{"id":"ec33ebb9-02b8-4ebd-ac07-7b2f04db39fa","doc_type":"law","title":"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n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n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n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n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n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n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n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n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n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n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n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n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n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n권한의 위임\n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n민감정보의 처리\n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n2.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n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2-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4:24.1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3%86%8D%EC%9E%A5%EC%95%A0%EC%9D%B8%20%EB%93%B1%20%EC%82%AC%ED%9A%8C%EB%B3%B5%EC%A7%80%EC%8B%9C%EC%84%A4%EC%9D%98%20%EA%B8%89%EC%8B%9D%EC%95%88%EC%A0%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b898c9-df32-42de-9980-024342d9ea39","doc_type":"procurement","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8-05T05:52:11.000Z"},{"id":"c018745f-5c92-41ed-bf71-ad6545faef2f","doc_type":"procurement","title":"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적정 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4T04:15:33.000Z"},{"id":"02fa1b1d-daac-4a61-a3ea-8332b6a535fe","doc_type":"procurement","title":"생약누리 2026년 2차 기획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published_at":"2026-08-03T08:42:24.000Z"},{"id":"93f04dc4-4d85-41c5-b1b4-0f27ef114cca","doc_type":"procurement","title":"(26211독성국004, 독성연구과)오류보정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법(ecNGS)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8-03T07:12:43.000Z"},{"id":"6abe01e3-0596-45b6-9e48-2b2ce65d729f","doc_type":"procurement","title":"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약 및 실험기자재 구매입찰_2026년 7월2기[제2026-248호]","published_at":"2026-08-03T06:17: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