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b71129-157f-41e8-baa0-7d712f70a993","doc_type":"law","title":"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n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n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n교섭요구서의 제출\n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n2. 교섭 요구사항\n조정 등의 신청\n제4조(조정 등의 신청)\n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단체교섭의 경위\n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n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n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서식 등\n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n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n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n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n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n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n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n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n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n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n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n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n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n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n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n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n다른 부령과의 관계\n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n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n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7.8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D%98%20%EB%85%B8%EB%8F%99%EC%A1%B0%ED%95%A9%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고용노동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