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aded02-31d3-4614-b4c7-954c65f0c6b1","doc_type":"law","title":"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n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n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n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n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n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n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n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n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n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n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n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n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n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n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n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n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n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n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n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n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n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n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n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n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n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n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n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n자료의 보관 및 관리\n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n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모니터링 계획서\n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n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n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6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D%95%AD%EA%B3%B5%20%ED%83%84%EC%86%8C%20%EB%B0%B0%EC%B6%9C%EB%9F%89%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