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fc8c62-de73-4c55-aa3b-4cca05fc9b95","doc_type":"law","title":"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무인항공기의 기준\n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무인항공기의 기준\n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n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n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n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n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n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n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n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n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감항인증의 신청\n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n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n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n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n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n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n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n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n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n감항인증서의 발급\n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n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1. 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n2.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n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인의 정보\n2. 감항인증 구분\n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n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n5. 신청 목적\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n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n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n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n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군용항공기 분류\n2. 제작자\n3. 군용항공기 형식\n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n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n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n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n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n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인의 정보\n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n3. 제작자의 정보\n4. 신청 목적\n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6조(수수료)\n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n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n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n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n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n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n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확인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n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n나. 구조 및 재료 분야\n다. 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n라. 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n마. 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n바. 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n사. 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n아. 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n가. 조직관리 및 설계관리 분야\n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야\n다. 제작공정 및 제작관리 분야\n라. 공급업체 관리 분야\n마. 주요 안전품목 관리 분야\n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n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n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n4. 교육평가 방법\n5. 연간 교육계획\n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n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n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0-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A%A9%ED%95%AD%EA%B3%B5%EA%B8%B0%20%EB%B9%84%ED%96%89%EC%95%88%EC%A0%84%EC%84%B1%20%EC%9D%B8%EC%A6%9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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