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cddca2-cd4a-4e6f-aa66-cd41631f9899","doc_type":"law","title":"한국재정정보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정관\n제4조(정관)\n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이사회에 관한 사항\n6. 임직원에 관한 사항\n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n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n9. 공고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n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5조(사업)\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n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n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n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n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n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임원\n제6조(임원)\n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n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임원의 직무\n제7조(임원의 직무)\n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8조(임원의 결격사유)\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n이사회\n제9조(이사회)\n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직원의 임면\n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n출연금\n제11조(출연금)\n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n자료의 제공 요청 등\n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n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n검사 및 시정요구 등\n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n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비밀 유지의 의무\n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n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민법」의 준용\n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n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1조(과태료)\n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16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9E%AC%EC%A0%95%EC%A0%95%EB%B3%B4%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재정정보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published_at":"2026-08-04T05:56:05.000Z"},{"id":"c447dc8a-7440-4b11-8d60-c3a1d83c96a0","doc_type":"law","title":"국가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e933dd05-d4eb-4615-afd8-645d57a33d9c","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통합복권시스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published_at":"2026-07-23T05:59: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