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847115-2555-40a1-a787-3b985786456e","doc_type":"law","title":"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n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n가. 삭제\n나. 삭제\n다. 삭제\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n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n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n②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결격사유\n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n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n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n협약학교의 위촉\n제6조(협약학교의 위촉)\n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n②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③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n④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n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n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n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수학 실태 등의 확인\n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n특별교육\n제9조(특별교육)\n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n전학 등의 제한\n제10조(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n휴학 등\n제11조(휴학 등)\n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n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n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n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n①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③ 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n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n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n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n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n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n선발취소 신청 등\n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n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n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n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n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n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n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n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n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재심사 청구\n제15조의3(재심사 청구)\n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n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n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n전시 등의 특례\n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n권한의 위임\n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n1.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2.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학교(부사관임용지원자를 선발할 학교로 한정한다)의 위촉\n3. 제8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n4. 제10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전학 등의 허가\n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11-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0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20%EA%B0%80%EC%82%B0%EB%B3%B5%EB%AC%B4%20%EC%A7%80%EC%9B%90%EA%B8%88%20%EC%A7%80%EA%B8%89%20%EB%8C%80%EC%83%81%EC%9E%90%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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