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825c12-74f6-4da4-a190-6e3f9813dabe","doc_type":"law","title":"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n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n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n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n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n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n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n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n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n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n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규제확인 신청서 등\n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n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실증특례 신청서 등\n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n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n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n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n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법령정비 요청서 등\n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n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n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n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n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n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n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n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1.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n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n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n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n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0-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8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A%A8%EB%B9%8C%EB%A6%AC%ED%8B%B0%20%ED%98%81%EC%8B%A0%20%EB%B0%8F%20%ED%99%9C%EC%84%B1%ED%99%9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