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fc4263-56bb-4d05-8bfa-57fe1f396749","doc_type":"law","title":"법원 감사위원회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임무\n제2조(위원회의 임무)\n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임무\n제2조(위원회의 임무)\n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n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n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n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n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n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n1. 법관 또는 사무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n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3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n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n위원의 임기 등\n제4조(위원의 임기 등)\n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위원장의 직무 등\n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회의\n제7조(회의)\n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n위원의 회피\n제8조(위원의 회피)\n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n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n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n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n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의견 진술\n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위원 수당\n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비밀 준수 의무\n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운영세칙\n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4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20%EA%B0%90%EC%82%AC%EC%9C%84%EC%9B%90%ED%9A%8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 감사위원회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