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928499-59a7-4304-863e-4548b172370d","doc_type":"law","title":"기계설비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계설비의 범위\n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n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n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n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계설비의 범위\n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n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n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n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n1. 「건설산업기본법」\n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n3. 「자격기본법」\n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n제4조 삭제\n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n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n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n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실태조사\n제6조(실태조사)\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n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n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n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n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n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n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n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n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n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n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n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n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n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n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n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n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n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n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n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n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n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n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n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n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n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n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n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n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n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n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n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n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n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n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n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n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n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n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n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n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n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n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n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n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n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n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n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n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n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n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유지관리교육\n제16조(유지관리교육)\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n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n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n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n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n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n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n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상호\n2. 대표자\n3. 영업소 소재지\n4. 기술인력\n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n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n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등록말소 연월일\n2. 상호\n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n4. 말소 사유\n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n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n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n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제7장 보칙\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n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n제8장 벌칙\n과태료 부과기준\n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4-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9.10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A%B3%84%EC%84%A4%EB%B9%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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