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552587-c883-4b46-9b56-934bd6857523","doc_type":"law","title":"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n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n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n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n2. 해당 매체물\n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n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n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n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n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n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n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n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n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n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n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n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n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n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n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n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n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n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n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n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n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n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n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n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n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n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n증표\n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n과징금의 징수절차\n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n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n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n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6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성평등가족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04T08:16:28.000Z"},{"id":"a6cee67d-9ed1-4abc-939b-c84a9993a285","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7:38.000Z"},{"id":"8b031ee4-7838-4bca-ae9e-4caf5b94c0f7","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5:59.000Z"},{"id":"cd74d3da-0320-4c8a-b7fd-76b479a477db","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