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b15f9d-4529-4684-93b3-9c5858e5eaab","doc_type":"law","title":"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n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n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n6. 기본사회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n7.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구성\n제3조(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n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의 대표자\n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n위원의 임기\n제4조(위원의 임기)\n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위원의 해촉\n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6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7조(회의)\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분과위원회 등\n제8조(분과위원회 등)\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③ 위원회는 기본사회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④ 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실무위원회\n제9조(실무위원회)\n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n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n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내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n사무기구\n제10조(사무기구)\n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n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지명된 경우 그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n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n⑤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n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n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존속기한\n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1월 26일까지 존속한다.\n운영세칙\n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11.3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B%B3%B8%EC%82%AC%ED%9A%8C%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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