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3b3970-7718-4a7d-b21f-df229414d3a9","doc_type":"law","title":"국립외교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n국립외교원의 직무\n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n① 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n국립외교원의 직무\n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n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n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n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n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n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n원장의 임명 등\n제4조(원장의 임명 등)\n①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④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n교수요원 등\n제5조(교수요원 등)\n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경력교수(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경력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n③ 국립외교원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n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n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n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육과정\n제6조(교육과정)\n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n② 국립외교원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 그 밖의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직무과정을 둘 수 있다.\n③ 국립외교원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원장이 각각 정한다.\n교육생\n제7조(교육생)\n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n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n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대학원대학의 설립\n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n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n하부조직\n제9조(하부조직)\n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부속기관\n제10조(부속기관)\n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n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87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99%B8%EA%B5%9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외교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