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44ce66-c97e-4341-b36f-2fa385a80113","doc_type":"law","title":"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기능\n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기능\n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3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n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n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n임기\n제4조(임기)\n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위원장의 직무 등\n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6조(회의)\n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의견 청취 등\n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수당 등\n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임규정\n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6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A%B8%B0%EB%B6%80%EC%8B%AC%EC%82%AC%EC%9C%84%EC%9B%90%ED%9A%8C%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