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11056a-5b30-4923-8193-47bcef859290","doc_type":"law","title":"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촉\n제2조(위촉)\n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촉\n제2조(위촉)\n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n② 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 및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n③ 도지사(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ㆍ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n임기\n제3조(임기)\n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결격사유\n제4조(결격사유)\n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n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n직무\n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n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n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n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n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n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n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n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n명예동장 등\n제6조(명예동장 등)\n①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n②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n③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④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n수당\n제7조(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6-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6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4%EB%B6%815%EB%8F%84%20%EB%B0%8F%20%EB%AF%B8%EC%88%98%EB%B3%B5%20%EC%8B%9C%E3%86%8D%EA%B5%B0%EC%9D%98%20%EB%AA%85%EC%98%88%EC%8B%9C%EC%9E%A5%E3%86%8D%EA%B5%B0%EC%88%98%20%EB%93%B1%20%EC%9C%84%EC%B4%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