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036dd0-5ffa-4ea4-bd12-22288c2a4a99","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승진임용의 구분\n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승진임용의 구분\n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n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n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n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n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n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n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n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n1. 소방정: 3년\n2. 소방령: 2년\n3. 소방경: 2년\n4. 소방위: 1년\n5. 소방장: 1년\n6. 소방교: 1년\n7. 소방사: 1년\n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n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n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n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n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n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8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n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n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n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n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n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n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n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n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n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n④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n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n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n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n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n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n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n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n승진임용의 제한\n제6조(승진임용의 제한)\n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n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n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n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n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n가. 강등ㆍ정직: 18개월\n나. 감봉: 12개월\n다. 견책: 6개월\n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n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n④ 삭제\n⑤ 삭제\n근속승진\n제6조의2(근속승진)\n① 법 제15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n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n1.「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n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n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n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n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n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⑦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n⑧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n근무성적평정\n제7조(근무성적평정)\n①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n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n1. 수 20퍼센트\n2. 우 40퍼센트\n3. 양 30퍼센트\n4. 가 10퍼센트\n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n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근무성적평정의 예외\n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n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n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n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n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n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n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n경력평정\n제9조(경력평정)\n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n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n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본경력\n2. 초과경력\n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n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n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n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n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n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n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n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n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교육훈련성적의 평정\n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n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n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n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n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n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n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n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n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n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n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n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n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n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n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n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n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n2.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n3.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n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n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n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n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n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n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n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n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n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n동점자의 순위\n제12조(동점자의 순위)\n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n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n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n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n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n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n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n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n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n2. 퇴직자가 있는 경우\n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n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n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n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n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n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n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n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n③ 삭제\n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n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n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n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n①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n제4장 승진심사\n승진심사\n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n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n② 삭제\n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n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n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n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n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n⑥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n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n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n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n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n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n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n4. 삭제\n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n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n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n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n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n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n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n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n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n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n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n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n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n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n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n승진심사의 대상\n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n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n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n1. 삭제\n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n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n승진심사의 기준등\n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n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n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n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승진심사결과의 보고\n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n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승진심사의결서\n2. 승진심사종합평가서\n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n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n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n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n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n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n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n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n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n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n제5장 승진시험\n시험실시의 원칙\n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n시험실시권의 위임\n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n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n③ 삭제\n응시자격\n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n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n2. 삭제\n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n4. 삭제\n제30조의2 삭제\n시험의 시행 및 공고\n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n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n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n시험의 방법 및 절차\n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n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n③ 삭제\n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n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필기시험의 과목\n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시험의 합격결정\n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n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n② 삭제\n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n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n시험위원의 임명등\n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n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n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n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n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n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n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n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n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n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n제6장 특별승진\n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n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n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n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의2. 삭제\n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n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n6. 삭제\n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n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n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n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특별승진의 계급범위\n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n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n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n특별승진의 실시\n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n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n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n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n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n④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n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n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n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n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n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n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n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n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n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n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n특별승진심사\n제42조(특별승진심사)\n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n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n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n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n⑤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7장 대우공무원\n대우공무원\n제43조(대우공무원)\n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n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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