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fdc6cf-25e8-4cbb-abef-20cf7c8ded4b","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n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n① 「대한민국과 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n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n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n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n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n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n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n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n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n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3-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0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C%95%84%EB%A9%94%EB%A6%AC%EC%B9%B4%ED%95%A9%EC%A4%91%EA%B5%AD%20%EA%B0%84%EC%9D%98%20%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20%EC%A0%9C4%EC%A1%B0%EC%97%90%20%EC%9D%98%ED%95%9C%20%EC%8B%9C%EC%84%A4%EA%B3%BC%20%EA%B5%AC%EC%97%AD%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20%ED%95%A9%EC%A4%91%EA%B5%AD%20%EA%B5%B0%EB%8C%80%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A0%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