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48a977-ee7e-4d3c-b058-bd36d4b74710","doc_type":"law","title":"한ㆍ아프리카재단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n법인격\n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n법인격\n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4조(설립)\n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사무소의 설치 등\n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n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n정관\n제6조(정관)\n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n9. 공고에 관한 사항\n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n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n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n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n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임원\n제8조(임원)\n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n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n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삭제\n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삭제\n4. 삭제\n5. 삭제\n6. 삭제\n임원의 직무\n제10조(임원의 직무)\n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n임직원의 겸직 제한\n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이사회\n제12조(이사회)\n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직원의 임면\n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n공무원의 파견\n제14조(공무원의 파견)\n①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n재원\n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n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n2. 그 밖의 수입금\n출연금 등\n제16조(출연금 등)\n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업연도\n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n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결산서의 제출\n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재단의 지도ㆍ감독 등\n제20조(재단의 지도ㆍ감독 등)\n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비밀 유지의 의무\n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6조(과태료)\n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92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3%86%8D%EC%95%84%ED%94%84%EB%A6%AC%EC%B9%B4%EC%9E%AC%EB%8B%A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ㆍ아프리카재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