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384940-8159-4657-b6b2-5581312f6063","doc_type":"law","title":"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병원의 지정 기준\n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n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병원의 지정 기준\n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n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n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n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n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n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n전문병원의 지정 절차\n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n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n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n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n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병원의 재지정\n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n전문병원심의위원회\n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n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n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n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병원의 지정 취소\n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n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평가업무의 위탁\n제7조(평가업무의 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n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n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6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B%AC%B8%EB%B3%91%EC%9B%90%EC%9D%98%20%EC%A7%80%EC%A0%95%20%EB%B0%8F%20%ED%8F%89%EA%B0%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