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6c13dc-0e00-4360-93d0-c3ea826cbfdb","doc_type":"law","title":"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n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n헌법개정안\n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n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n헌법개정안\n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n헌법개정\n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n법률\n제5조(법률)\n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n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n조약\n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n대통령령\n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n예산 등\n제8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n총리령 등\n제9조(총리령 등)\n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n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n법령 번호\n제10조(법령 번호)\n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n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識)를 하여야 한다.\n공포 및 공고의 절차\n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n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n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n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n공포일ㆍ공고일\n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n시행일\n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n법령의 시행유예기간\n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n제14조 삭제","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18-10-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2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0%B9%20%EB%93%B1%20%EA%B3%B5%ED%8F%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령공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f615397-f57f-4f8b-bf54-fb8ca702830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5:52:50.000Z"},{"id":"86b9351b-2e9f-4335-b78f-124ba1c7e204","doc_type":"law","title":"법제처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bb47bcf-b486-450d-a19c-1864eae969c0","doc_type":"law","title":"법제처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18T15:00:00.000Z"},{"id":"90a57401-70a1-4c4a-9f3b-40363198734a","doc_type":"law","title":"법제업무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3-30T15:00:00.000Z"},{"id":"39f8b714-7510-4f97-bfa6-ee424dd0ee02","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16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