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8a14c6-dc35-498a-a387-1b7f91beff5a","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경찰공무원\"이…","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n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n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n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n가. 배우자\n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n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n나. 보육시설, 주거시설\n다. 수련원, 연수원\n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n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n국가의 책무\n제3조(국가의 책무)\n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n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n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현황조사\n제6조(현황조사)\n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n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n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n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n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n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n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n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n의료지원\n제8조(의료지원)\n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특수건강진단\n제8조의2(특수건강진단)\n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n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n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n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n직원숙소 지원\n제9조(직원숙소 지원)\n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n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n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n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n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n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n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n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n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n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2-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4:24.2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20%EB%B3%B4%EA%B1%B4%EC%95%88%EC%A0%84%20%EB%B0%8F%20%EB%B3%B5%EC%A7%80%20%EA%B8%B0%EB%B3%B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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