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1df9f8-46ed-4c00-bfb2-91f58d38393d","doc_type":"law","title":"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규격\n제2조(규격)\n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n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규격\n제2조(규격)\n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n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n관리\n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관인의 등록\n제4조(관인의 등록)\n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n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n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n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n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n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n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n재등록 및 폐기\n제6조(재등록 및 폐기)\n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n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특수업무처리용 관인\n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n공고\n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n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n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n4. 공고기관의 장\n준용규정\n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6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80%EC%B0%B0%EC%B2%AD%20%EA%B4%80%EC%9D%B8%20%EA%B4%80%EB%A6%A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