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eefeab-a536-4b1a-b506-a48e796b52fb","doc_type":"law","title":"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n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n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n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n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관\n2. 연구개발계획서\n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n4. 창립총회의사록\n5. 조합원명부\n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조합의 설립인가기준)\n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n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n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n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n(정관의 변경인가신청)\n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5조 삭제\n(서류 및 장부의 보관)\n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n1. 정관\n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n3. 조합원명부\n4. 결산관계서류\n5. 재산목록\n(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n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n(자금등의 지원)\n제8조(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n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n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n4. 기술정보의 제공\n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n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n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n2. 생산공정 및 기술성\n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n4. 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n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n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n(사업실적 등의 제출)\n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0조의2 삭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1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C%97%B0%EA%B5%AC%EC%A1%B0%ED%95%A9%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