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5bb63f-5b7a-49a4-bde2-3463bd0a94c1","doc_type":"law","title":"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n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n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n사후서비스 사업\n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n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n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n사후서비스 사업\n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n2. 모국방문사업\n3. 모국어연수\n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n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n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n7. 모국 문화체험\n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n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n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n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n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n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n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업무의 위탁\n제6조(업무의 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n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n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n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무\n2.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n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n4.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n5.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n6.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n7.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n8.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n9.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n10.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n1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n12. 법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n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n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n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n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n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n④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n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2.4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C%9E%85%EC%96%9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