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44464b-45ca-4d1c-a433-fe872cef3fd0","doc_type":"law","title":"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기관의 비치서류\n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기관의 비치서류\n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n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n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n3. 기관운영일지\n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n5. 예산서 및 결산서\n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n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n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n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n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n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n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n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n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n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n신상카드의 열람신청\n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n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n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n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n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n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n3. 삭제\n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n제6조 삭제","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15-09-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59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4%EC%A2%85%EC%95%84%EB%8F%99%EB%93%B1%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실종아동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