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9f594f-bd7b-4c2e-8aba-5f914c1ea551","doc_type":"law","title":"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n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n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n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n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n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n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n4.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n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n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n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n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n①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n2.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n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n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자활지원사업 신고\n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n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n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n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n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n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n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n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n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n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n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n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n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n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n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이하 \"노숙인자활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야 한다.\n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한 노숙인 등이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노숙인 등의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을 통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n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n2.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n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거나 입소보고를 하여야 한다.\n③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입소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n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n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n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n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입소 보고 등\n제13조(입소 보고 등)\n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노숙인 등의 일시보호\n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n①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을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n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숙인 등을 해당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로서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n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n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n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n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⑥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퇴소 보고 등\n제16조(퇴소 보고 등)\n①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전원조치 등\n제17조(전원조치 등)\n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轉院)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n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n제18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n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n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n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n①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n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n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건강관리 등\n제20조(건강관리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n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n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n상담\n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n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n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n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n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n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n인권교육\n제23조(인권교육)\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n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n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n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n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n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n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n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n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n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n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n2.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n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n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n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보수교육\n제23조의2(보수교육)\n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n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n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n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n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n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n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n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n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n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n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n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n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n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n제23조의3(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n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n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n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n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n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n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n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현장조사서\n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n1. 조사기간\n2. 조사범위\n3. 조사담당자\n4. 관계법령\n5. 제출자료\n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보고\n제24조(보고)\n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n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반기별 1회\n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반기별 1회\n규제의 재검토\n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n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n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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