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983e7b-7d08-4919-b450-6106f1fb09d5","doc_type":"law","title":"문학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n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n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n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n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n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n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n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n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n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n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n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n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n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문학관의 변경 등록\n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n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n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폐관 신고\n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보고\n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n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n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n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n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2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8%ED%95%99%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학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