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7cae5b-24d6-463c-a8e9-1d2b57f1c8ab","doc_type":"law","title":"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summary":"설치의 목적\n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年限)은 4년으로 한다.\n입학 자격\n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body":"설치의 목적\n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年限)은 4년으로 한다.\n입학 자격\n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n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n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n군적\n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n교과과정\n제5조(교과과정)\n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n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교장 등의 임용\n제6조(교장 등의 임용)\n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n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n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n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n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n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n졸업자의 임용\n제8조(졸업자의 임용)\n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n졸업자의 자격\n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0.9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5%B0%EA%B0%84%ED%98%B8%EC%82%AC%EA%B4%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