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f0d65d-a5fe-4b3c-8715-2664f73ffa45","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대상 등\n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n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대상 등\n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n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n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n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n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n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n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n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3조\n청정생산지원협의회\n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n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n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n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n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n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n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n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n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n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n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n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n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n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n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n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n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n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n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n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n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n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n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n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n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n제12조\n제13조\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제19조 삭제\n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n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n1. 국가기술표준원\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n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n4. 삭제\n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n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n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n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n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n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n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n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n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n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n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n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n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n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n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n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n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n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n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n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n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n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n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n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n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n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n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n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n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n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품질인증제품명\n2. 품질인증번호\n3. 품질보증기간\n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略號)\n5. 재제조일자\n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n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n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n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n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n3.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n품질인증의 지원\n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n2.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n3.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n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n제27조 삭제","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0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20%EC%82%B0%EC%97%85%EA%B5%AC%EC%A1%B0%EB%A1%9C%EC%9D%98%20%EC%A0%84%ED%99%98%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47e81-0d8a-4f8e-868e-72727b376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19:46.000Z"},{"id":"f4c10503-7944-44ed-b2b4-259c66a1737c","doc_type":"notice","title":"[대구] 2026년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1:27.000Z"},{"id":"2151518f-53b2-4e19-a738-5e667e36502c","doc_type":"notice","title":"패션 브랜드 협업활성화 원단지원 기업 모집 공고(원단 제공기업 대상 디자인 협업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published_at":"2026-08-06T02:05:18.000Z"},{"id":"24262f75-9feb-4b31-a0d1-9e5a2de59750","doc_type":"notice","title":"2026년 북미 자동차 부품 전략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46:22.000Z"},{"id":"f5bfb2a7-7d90-4d69-b302-0a1ee79821bb","doc_type":"notice","title":"2026년 ILS(Innovation Leaders Summit) 연계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39: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