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f95abe-dc3e-49fb-9333-903682143602","doc_type":"law","title":"민사소송비용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n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n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n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n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n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n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n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n증인등의 일당\n제3조(증인등의 일당)\n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n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n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n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n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n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n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n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n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n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n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n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n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n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n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n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n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n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n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n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③ 삭제\n법원경위의 여비\n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n①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n②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2-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1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9%84%EC%9A%A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사소송비용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