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96d09c-8127-4666-8891-58f93549e3ed","doc_type":"law","title":"합성생물학 육성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n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n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n4.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란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합성생물학 연구를 위한 실험, 조사, 수집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n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n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n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n1.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n2. 합성생물학 동향ㆍ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3.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n4. 합성생물학의 기초ㆍ원천 연구, 산업적 응용연구 및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n5.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n6.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n7. 합성생물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n8.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표준 등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9.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n10.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n11.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n12. 합성생물학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n13. 그 밖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n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n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n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n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n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n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통계작성\n제10조(통계작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n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n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n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n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n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n연구개발사업 추진\n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n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n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합성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의 도전적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ㆍ부품 개발\n2. 거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합성생물학 원천기술개발\n3. 거점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지원\n4. 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ㆍ운영\n5. 합성생물학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n6.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 촉진\n7. 인프라 구축ㆍ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n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n2. 거점기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혁신발전 지원\n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n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n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n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n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n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③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④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n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n⑥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n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n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n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n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n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n합성생물학 표준화\n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n2.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n3.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n4. 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n전문인력 양성ㆍ확보\n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n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n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사업\n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n4. 바이오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전문교원 확충\n5. 그 밖에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n국제협력 추진\n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n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n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n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n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n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이해관계자 의견수렴\n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n사회적 이해증진 등\n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n제6장 보칙\n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3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9%EC%84%B1%EC%83%9D%EB%AC%BC%ED%95%99%20%EC%9C%A1%EC%84%B1%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합성생물학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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