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8f7fe7-9287-4f7c-b962-bc371df69137","doc_type":"law","title":"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정금지구역\n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n어업…","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정금지구역\n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n어업 등의 허가사항\n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n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어업의 종류\n2. 어선의 규모\n3. 부속선의 선박 수\n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n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사법경찰관\n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n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n입어료\n제4조(입어료)\n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n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n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n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n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n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n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n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n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n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제7조 삭제\n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n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n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n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n3. 선장의 성명 및 주소\n4. 승무원의 수\n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n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n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담보금의 국고귀속\n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n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n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n2. 담보금의 금액\n3. 담보금의 납부 사유\n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5-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1.5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EC%97%90%EC%84%9C%EC%9D%98%20%EC%99%B8%EA%B5%AD%EC%9D%B8%EC%96%B4%EC%97%85%20%EB%93%B1%EC%97%90%20%EB%8C%80%ED%95%9C%20%EC%A3%BC%EA%B6%8C%EC%A0%81%20%EA%B6%8C%EB%A6%AC%EC%9D%98%20%ED%96%89%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