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27760d-3fab-4581-ac78-6eeb099dcc39","doc_type":"law","title":"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n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n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n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n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n4. 다음 각 목의 기관\n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n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n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n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n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n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n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n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n적용 장소 또는 대상\n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n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n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n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n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n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n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n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n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n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n4.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n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n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n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n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n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n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n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n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n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n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n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n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n건축신고 등의 검토\n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n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n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n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n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n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n1. 제출요청 사유\n2. 제출기한\n3. 제출자료\n4. 제출 방식 및 형태\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n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n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n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제3장 산림재난 예방\n제1절 산불 예방\n산불조심기간\n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n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n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n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n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n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n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n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n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n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n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n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n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n5. 산불방지 사업 실시\n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n산불 방지 조치\n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n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n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n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n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n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n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n2. 산림병해충 방제\n3. 학술연구조사\n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n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n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n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n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n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n제2절 산사태등 예방\n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n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n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n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n다. 관할 지역의 주민\n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안전조치 명령\n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1. 현지점검의 결과\n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n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n4. 안전조치의 방법\n5. 안전조치의 기한\n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n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n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n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n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n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n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n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n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n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n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n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n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n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n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n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n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n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n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n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n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n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n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n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n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n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n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n제1절 산불 대응 등\n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n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n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n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n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n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대응 단계 발령\n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n산불 진화 통합지휘\n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n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n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n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n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n1. 중소형 산불인 경우\n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n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n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n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n협조 요청 등\n제22조(협조 요청 등)\n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n1.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n2. 민간항공기 운영자\n3. 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n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n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n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n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n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n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n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n3. 지방자치단체\n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n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n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n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n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n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n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n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n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n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n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제2절 산사태등 대응\n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n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n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n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n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n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n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n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n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n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n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n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n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방제사업 설계ㆍ감리\n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n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n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n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n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n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n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n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3.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n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n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n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n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n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n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n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n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n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n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n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n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n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n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n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n3. 현장 관찰 및 기록\n4. 증거물 수집ㆍ채취\n5. 조사보고서 작성\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n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2.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司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n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n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사\n2.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n3.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n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n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n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n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n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n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n3. 시행계획의 적절성\n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n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n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n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n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n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n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n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n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n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n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n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n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n3. 시행계획의 적절성\n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n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n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n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n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n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n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n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n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n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n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n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n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n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n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n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n3. 시행계획의 적절성\n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n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n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n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n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n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산지 접근성\n2. 산림재난 위험성\n3.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n4.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n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n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n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n4.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n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n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n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n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n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n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n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의 개요 및 내용\n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n3. 사업의 활용계획\n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n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n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n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n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n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n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자산의 총액\n정관\n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해산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지도ㆍ감독\n제43조(지도ㆍ감독)\n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n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n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n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n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제8장 보칙\n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n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n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n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n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n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n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포상금의 지급\n제45조(포상금의 지급)\n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1.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n2.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n3.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n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n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n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n권한 등 위임 및 위탁\n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n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n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n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n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n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4.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n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n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n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n④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n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n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n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n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⑤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n징계 요구 통보 등\n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n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n제9장 벌칙\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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