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2208e6-bf13-427b-8660-061476d262a3","doc_type":"law","title":"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n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차관\n2. 교육부차관\n3. 행정안전부차관\n4. 문화체육관광부차관\n5. 농림축산식품부차관\n6. 산업통상부차관\n7. 보건복지부차관\n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n9. 고용노동부차관\n10. 국토교통부차관\n11. 해양수산부차관\n11의2. 기획예산처차관\n1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n2.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n4.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n②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n위원회의 운영\n제5조(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n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1.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n2.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등 전문 분야별 안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n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n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n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자단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n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n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n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n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운영세칙\n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전담기관의 업무\n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n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n3.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전담기관의 운영\n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n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n1. 국가기관등일 것\n2.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보유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n3.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n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n2.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n3.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n4. 지식정보센터의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n1. 전담기관\n2. 지식정보센터\n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n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n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n3.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n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n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n2.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n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n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n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n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n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n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n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n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기능\n2. 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타데이터(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기능\n3.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n현황조사\n제16조(현황조사)\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n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n2.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n3.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사항\n4. 국가지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에 관한 사항\n5. 통합플랫폼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n6.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관련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국가지식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n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n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n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n1. 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n2.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n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민간과의 협력\n제18조(민간과의 협력)\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의 출처에 관한 사항\n2. 국가지식정보의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 등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n1. 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n2.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n3. 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n4. 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n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n① 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분쟁의 조정\n제20조(분쟁의 조정)\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n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n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n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n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n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n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실태점검의 목적\n2. 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n3. 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n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0.8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A7%80%EC%8B%9D%EC%A0%95%EB%B3%B4%20%EC%97%B0%EA%B3%84%20%EB%B0%8F%20%ED%99%9C%EC%9A%A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