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e990ad-98c6-45eb-9523-4a31962082d5","doc_type":"law","title":"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료 해외진출의 범위\n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료 해외진출의 범위\n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n의료 해외진출의 신고\n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n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삭제\n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n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n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n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ㆍ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n나.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n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ㆍ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n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n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n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n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n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n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n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n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n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n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n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n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n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n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n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n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n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n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n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n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n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n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n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n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n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n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n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n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n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n제9조 삭제\n연차보고서\n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지원기관의 지정 등\n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n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n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n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n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n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n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n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n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n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n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n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경비\n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n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n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n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n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n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n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n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n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n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과징금의 산정기준\n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n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n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n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n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n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n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신고자포상금의 지급\n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n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n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n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n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n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n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n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n3. 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4-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2.9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20%ED%95%B4%EC%99%B8%EC%A7%84%EC%B6%9C%20%EB%B0%8F%20%EC%99%B8%EA%B5%AD%EC%9D%B8%ED%99%98%EC%9E%90%20%EC%9C%A0%EC%B9%9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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