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8a927d-5044-4c2a-89b1-4060fd670731","doc_type":"law","title":"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n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n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n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n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n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n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n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n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n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n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n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협회의 설립인가\n제6조(협회의 설립인가)\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5.6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20%EB%94%94%EC%A7%80%ED%84%B8%20%EC%A0%84%ED%99%98%20%EB%B0%8F%20%EC%9D%B8%EA%B3%B5%EC%A7%80%EB%8A%A5%20%ED%99%9C%EC%9A%A9%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