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fbe0bd-16a7-4be9-b0a4-4e57dbd7986b","doc_type":"law","title":"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n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n군 장려금의 지급시기\n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n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n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n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n4.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n가. 법 제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n나.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날\n다. 법 제6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학년이 된 날\n군 장려금의 반납\n제4조(군 장려금의 반납)\n①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을 포기한 경우\n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3. 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대학생의 경우만 해당한다)\n4.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n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n1. 영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n2. 영 제60조의3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경우 실제 복무한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지급된 군 ×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장려금 － 실제 복무한 개월 수──────────────────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n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n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n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n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n① 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n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n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n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n제6조(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n①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n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재심사 신청\n제7조(재심사 신청)\n①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n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n④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n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n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n제8조(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n①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n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시행세칙\n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12:35.3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20%EC%9E%A5%EB%A0%A4%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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