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f3b76a-705a-4168-b07e-00082a14da1b","doc_type":"law","title":"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제심의위원회\n제2조(법제심의위원회)\n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제심의위원회\n제2조(법제심의위원회)\n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n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n3. 삭제\n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n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n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n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n⑤ 삭제\n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삭제\n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n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n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n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n③ 삭제\n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n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n선결처분\n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n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n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n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n교육지원청의 명칭 등\n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n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n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n③ 삭제\n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n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n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n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n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n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n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n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제7조 삭제\n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n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n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설립취지\n2. 협의체의 명칭\n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n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n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n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설립취지서\n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n3. 창립총회 회의록\n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n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n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n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2.2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자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