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4ee8c4-719c-467e-b8c6-9f6da6ebfd61","doc_type":"law","title":"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n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n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n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n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n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n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위탁계약의 체결\n제4조(위탁계약의 체결)\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n위탁업무의 취급원칙\n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n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n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n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n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n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현금 등의 구분 회계\n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n위탁업무의 종사자\n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n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n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n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이용자의 보호\n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n우표류의 할인판매 등\n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n물품의 관급 등\n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n우편요금의 감면\n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다른 법령의 준용\n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n수탁자의 손해배상\n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C%B0%BD%EA%B5%AC%EC%97%85%EB%AC%B4%EC%9D%98%20%EC%9C%84%ED%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우체국업무위탁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