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fff022-6932-45b8-9012-7b2b6b972e94","doc_type":"law","title":"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장사무\n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제2장…","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장사무\n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n위원\n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n1. 판사\n2. 검사\n3. 변호사\n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5. 3급 이상의 공무원\n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n위원장, 부위원장\n제4조(위원장, 부위원장)\n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n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n심의사항\n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n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n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n소집 등\n제6조(소집 등)\n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n의결\n제7조(의결)\n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n간사\n제8조(간사)\n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의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수당 등 지급\n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3장 연구원장\n연구원장\n제10조(연구원장)\n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n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n제4장 연구위원등\n연구위원등 임용자격\n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n① 법 제7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n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n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n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n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n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n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n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n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n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n연구심의관 등\n제13조(연구심의관 등)\n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n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n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n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n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n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n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n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④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연구요원의 파견요청\n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n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n제6장 정책연구\n제1절 연구계획\n연구계획\n제16조(연구계획)\n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연구수요조사\n제17조(연구수요조사)\n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n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n제2절 연구수행\n연구수행의 방법\n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n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n연구협조\n제19조(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외부인력 활용\n제20조(외부인력 활용)\n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n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연구결과의 보고\n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3절 연구보고서 발간 등\n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n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n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n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n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n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n1. 일반 현황\n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n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n4. 주요 행사\n제7장 교류 및 협력\n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n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n학술대회 등 개최\n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n제8장 자문위원회\n자문위원회\n제26조(자문위원회)\n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n제9장 보칙\n위임규정\n제27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7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2%95%EC%A0%95%EC%B1%85%EC%97%B0%EA%B5%AC%EC%9B%90%20%EC%9A%B4%EC%98%81%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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