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e4417d-f14b-4724-a458-5a9197ab5cf4","doc_type":"law","title":"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박물관자료\n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박물관자료\n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n수익사업\n제3조(수익사업)\n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n2. 박물관 시설의 임대\n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n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n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n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n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n2. 수익사업 계획서\n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n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등의 지급\n제5조(출연금등의 지급)\n① 박물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n2. 분기별 사업계획서\n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n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n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의 목표\n2. 사업내용\n3. 수혜대상\n4. 사업비용\n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예산총칙\n2. 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3. 자금계획서\n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결산서의 제출\n제8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n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n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n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n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n잉여금의 처리\n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후원회의 구성ㆍ운영\n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n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n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①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파견요청 사유\n2. 파견기간\n3. 파견인원\n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n②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박물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n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n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n운영평가의 실시\n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n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삭제\n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n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4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D%95%B4%EC%96%91%EB%B0%95%EB%AC%BC%EA%B4%80%20%EB%93%B1%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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