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cc99a2-dca4-4984-a3c9-098e5572de6f","doc_type":"law","title":"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n2. 교육부장관\n3. 행정안전부장관\n4. 기획예산처장관\n5. 국가유산청장\n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n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n2.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n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n2. 해당 연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n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n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공청회등의 개최 등\n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n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n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n3. 종합계획안의 개요\n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n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n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n기초조사\n제5조(기초조사)\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n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n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n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n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협의체의 설치ㆍ운영\n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n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n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17.1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1%EA%B7%A0%EA%B4%80%E3%86%8D%ED%96%A5%EA%B5%90%E3%86%8D%EC%84%9C%EC%9B%90%EC%A0%84%ED%86%B5%EB%AC%B8%ED%99%94%EC%9D%98%20%EA%B3%84%EC%8A%B9%E3%86%8D%EB%B0%9C%EC%A0%8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