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88765d-d1f2-4ddf-bbc8-a040957feb2c","doc_type":"law","title":"직업교육훈련 촉진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업교육훈련\"이…","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n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n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n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n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n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n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n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n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n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n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n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n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n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n6. 산학협동의 실시\n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n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n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n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n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n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n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n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n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n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n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n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n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n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n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n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n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n직업교육훈련의 위탁\n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현장실습\n제7조(현장실습)\n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현장실습 운영기준\n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n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n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n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n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n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n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n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n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n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n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n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n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n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n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n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n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n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현장실습계약 등\n제9조(현장실습계약 등)\n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n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현장실습 시간\n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n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n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n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n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n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n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n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n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n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n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n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n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n현장실습 안전교육 등\n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n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n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n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n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n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n1.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사람\n2.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n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n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n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n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n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n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n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n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n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n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n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n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n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n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n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n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협의회의 구성\n제19조(협의회의 구성)\n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n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운영위원회\n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n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n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n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n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n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n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평가 결과의 공개 등\n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n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n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근로기준법」의 준용 등\n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n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n지도ㆍ점검 등\n제25조(지도ㆍ점검 등)\n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n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벌칙\n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7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n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n가. 현장실습 기간\n나. 현장실습 방법\n다. 담당자 배치\n라. 현장실습 수당\n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n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권한의 위임\n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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