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3d16f5-ac9f-4510-8497-8179ef5f756d","doc_type":"law","titl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n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n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n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n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n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n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n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n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n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n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n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n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n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n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n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산업기술 확인신청\n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n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n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n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n산업기술침해신고서\n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n신변보호등요청서\n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조정신청서\n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수수료\n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6.7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C%9D%98%20%EC%9C%A0%EC%B6%9C%EB%B0%A9%EC%A7%80%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47e81-0d8a-4f8e-868e-72727b376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19:46.000Z"},{"id":"f4c10503-7944-44ed-b2b4-259c66a1737c","doc_type":"notice","title":"[대구] 2026년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1:27.000Z"},{"id":"2151518f-53b2-4e19-a738-5e667e36502c","doc_type":"notice","title":"패션 브랜드 협업활성화 원단지원 기업 모집 공고(원단 제공기업 대상 디자인 협업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published_at":"2026-08-06T02:05:18.000Z"},{"id":"24262f75-9feb-4b31-a0d1-9e5a2de59750","doc_type":"notice","title":"2026년 북미 자동차 부품 전략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46:22.000Z"},{"id":"f5bfb2a7-7d90-4d69-b302-0a1ee79821bb","doc_type":"notice","title":"2026년 ILS(Innovation Leaders Summit) 연계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39: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