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2a430f-a500-4b05-b6ac-21fea0e29ecb","doc_type":"law","title":"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수 승인\n제2조(착수 승인)\n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수 승인\n제2조(착수 승인)\n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n③ 지뢰제거업무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실행계획\n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n⑤ 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n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n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n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n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n① 지뢰제거업무자 및 지뢰제거대행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할 때에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n완료 보고 및 검증\n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n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n②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n2. 작업일지\n3. 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n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n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완료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이하 \"지뢰대응활동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⑤ 국방부장관은 완료보고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n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n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n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n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n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n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n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n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n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n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n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n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n4. 실태조사의 결과\n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n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권한을 표시하는 증표\n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n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n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n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n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n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2-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13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A2%B0%EC%9D%98%20%EC%A0%9C%EA%B1%B0%20%EB%93%B1%20%EC%A7%80%EB%A2%B0%EB%8C%80%EC%9D%91%ED%99%9C%EB%8F%9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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