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dde9b9-1781-42c1-9c4a-3223a840f4a6","doc_type":"law","title":"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대상\n제2조(대상)\n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n2. 국민 안전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대상\n제2조(대상)\n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n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감사 결과\n3.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중요 감사 결과\n4.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n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n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n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n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n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n①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n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n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n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n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n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n①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n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n위임규정\n제7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bai","ministry_name":"감사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1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A%94%20%EA%B0%90%EC%82%AC%20%EA%B2%B0%EA%B3%BC%20%EB%93%B1%20%EB%B3%B4%EA%B3%A0%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감사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9d6569-d94f-48e9-962a-a51eaaf2502f","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6:15:35.000Z"},{"id":"58bd6407-714c-4f59-91b5-23d05730711a","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8-04T04:02:07.000Z"},{"id":"e276e795-f7c6-4460-b1fe-15eb34c78b3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2031년 감사원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published_at":"2026-07-28T01:27:21.000Z"},{"id":"8a2ddbe4-4778-4c92-9488-ea2aa9346d1c","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7-13T04:40:14.000Z"},{"id":"a34faf0d-094b-4041-a5d8-a23d684263ec","doc_type":"law","title":"감사원사무처 직제","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