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4a88d4-d041-47ea-8da6-258a51df7b34","doc_type":"law","title":"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n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n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n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n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공립 연구기관\n2. 국공립 병원\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n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n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n6. 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n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n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n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n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n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n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n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직원\n3.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n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n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n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8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90%EC%82%B4%EC%98%88%EB%B0%A9%20%EB%B0%8F%20%EC%83%9D%EB%AA%85%EC%A1%B4%EC%A4%91%EB%AC%B8%ED%99%94%20%EC%A1%B0%EC%84%B1%EC%9D%84%20%EC%9C%84%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자살예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