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2c991f-61db-4784-aa3e-ef998cec554d","doc_type":"law","title":"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n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n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n2. 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n3.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n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n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n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n4.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n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n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n1. 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n2. 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n3. 법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n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n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n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배전망의 접속차단\n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n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n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n2.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n3. 그 밖에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n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n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n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n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n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n2. 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n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n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n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n2.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n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n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n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n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n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n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n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n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n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2명 이상\n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n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n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n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n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n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n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n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n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n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n3.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n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n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n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n나. 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n전문인력의 양성\n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n2.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n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n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n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n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n3. 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n4. 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n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국제협력 등\n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1.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n2.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n3.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n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n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n2.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n3.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수수료\n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2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4%EC%82%B0%EC%97%90%EB%84%88%EC%A7%80%20%ED%99%9C%EC%84%B1%ED%99%94%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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