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065508-f185-4527-a532-30d361e61ebb","doc_type":"law","title":"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n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n적용 범위\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n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n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n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n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n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n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n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n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이행실태점검 등\n제6조(이행실태점검 등)\n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위임규정\n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4-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1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A%B8%B0%EB%8A%A5%EC%97%B0%EC%86%8D%EC%84%B1%EA%B3%84%ED%9A%8D%20%EC%88%98%EB%A6%BD%20%EB%B0%8F%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