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d0247d-42f0-4ac5-a432-a13641a5a5a8","doc_type":"law","title":"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n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n시험ㆍ검사의 구분\n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n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시험ㆍ검사\n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시험ㆍ검사\n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ㆍ검사\n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ㆍ검사\n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n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에 관한 시험ㆍ검사\n시험ㆍ검사의뢰\n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n1. 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n2.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n3.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n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n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n①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n1. 시험ㆍ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n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1.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마약은 제외한다)의 시험ㆍ검사 중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외국의 공정서(公定書)에 기재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n2.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ㆍ검사\n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을 고시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n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n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n2. 제1호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n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n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8조(수수료)\n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n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n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n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n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n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n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n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9-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C%9D%98%EC%95%BD%ED%92%88%EC%95%88%EC%A0%84%EC%B2%98%20%EB%B0%8F%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8B%9C%ED%97%98%E3%86%8D%EA%B2%80%EC%82%AC%EC%9D%98%EB%A2%B0%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b898c9-df32-42de-9980-024342d9ea39","doc_type":"procurement","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8-05T05:52:11.000Z"},{"id":"c018745f-5c92-41ed-bf71-ad6545faef2f","doc_type":"procurement","title":"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적정 관리체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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