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8ea1cd-d2f1-45fa-9135-78a3ff0c6de0","doc_type":"law","title":"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n1. 대기오염물질\n2. 소음ㆍ진동\n3. 산업…","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n1. 대기오염물질\n2. 소음ㆍ진동\n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n4. 하수ㆍ오수ㆍ분뇨\n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n6. 수처리제(水處理劑)\n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n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n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n10. 유독물시험\n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n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n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n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n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n시험의 의뢰\n제3조(시험의 의뢰)\n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n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n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n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1. 검사용 시료\n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n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n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n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n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n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n제4조의2(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n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n②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n시험성적서의 발급 등\n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n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n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n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n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n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n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n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n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n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7조(수수료)\n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n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ㆍ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n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n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n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n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시험결과 표시\n제9조(시험결과 표시)\n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n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n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n①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을 말소할 수 있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7.3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D%99%98%EA%B2%BD%EA%B3%BC%ED%95%99%EC%9B%90%20%EC%8B%9C%ED%97%98%EC%9D%98%EB%A2%B0%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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